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기준 총정리 (통원·위자료·과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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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Jim Luo on Unsplash

교통사고를 당하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게 합의금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기준은 정해진 금액표가 아니라, 여러 손해 항목을 더한 뒤 과실과 기존 질환 등을 빼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얼마’보다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알아야 협의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 합의금은 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 + 치료비·개호비의 합에서 과실상계·기왕증 기여도·이미 받은 가지급금을 빼서 정해집니다. 정해진 공식이 아니라 ‘구조’로 접근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기준, 무엇으로 구성되나

합의금의 뼈대는 네 가지입니다. ① 위자료(사고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② 휴업손해(다쳐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실) ③ 상실수익액(후유장해나 사망으로 줄어드는 장래 소득) ④ 치료비·개호비(실제 치료와 간병에 든 적극적 비용). 통원치료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위자료는 부상 정도(상해 급수)가 클수록 커지는 구조입니다.

왜 사람마다 합의금이 다를까 — 과실비율·기왕증

같은 사고라도 합의금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과실상계로 내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고, 기왕증 기여도로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이 악화에 기여한 부분은 제외됩니다. 또 치료 중 미리 받은 가지급금은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됩니다. 그래서 과실비율을 어떻게 다투느냐가 합의금에 큰 영향을 줍니다.

대인접수와 대인배상 Ⅰ·Ⅱ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대인접수)하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Ⅰ(책임보험, 의무가입)대인배상 Ⅱ(임의보험) 두 단계로 보상됩니다. 대인배상 Ⅰ은 법으로 정한 한도 안에서, Ⅱ는 그 한도를 넘는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어느 항목까지 인정받느냐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

합의를 서두르면 안 되는 이유

향후치료비와 후유장해는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나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완치·증상 고정 전에 서둘러 합의하면, 나중에 추가 치료나 후유장해가 생겨도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급하게 부르는 금액에 바로 응하기보다 구조를 이해하고 항목별로 따져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아니요. 위자료·휴업손해·상실수익액·치료비 등 항목의 합에서 과실비율과 기왕증 등을 빼서 사안별로 산정됩니다. 고정된 금액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실이 있으면 합의금이 줄어드나요?

네. 과실상계로 본인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과실비율 산정이 합의금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합의는 언제 하는 것이 좋나요?

치료가 종결되고 후유장해 여부가 확인된 뒤가 안전합니다. 완치 전 조기 합의는 추가 치료·후유장해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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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금액은 사고 상황과 약관, 과실비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손해사정사·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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