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하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게 합의금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기준은 정해진 금액표가 아니라, 여러 손해 항목을 더한 뒤 과실과 기존 질환 등을 빼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얼마’보다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알아야 협의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기준, 무엇으로 구성되나
합의금의 뼈대는 네 가지입니다. ① 위자료(사고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② 휴업손해(다쳐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실) ③ 상실수익액(후유장해나 사망으로 줄어드는 장래 소득) ④ 치료비·개호비(실제 치료와 간병에 든 적극적 비용). 통원치료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위자료는 부상 정도(상해 급수)가 클수록 커지는 구조입니다.
왜 사람마다 합의금이 다를까 — 과실비율·기왕증
같은 사고라도 합의금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과실상계로 내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고, 기왕증 기여도로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이 악화에 기여한 부분은 제외됩니다. 또 치료 중 미리 받은 가지급금은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됩니다. 그래서 과실비율을 어떻게 다투느냐가 합의금에 큰 영향을 줍니다.
대인접수와 대인배상 Ⅰ·Ⅱ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대인접수)하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Ⅰ(책임보험, 의무가입)과 대인배상 Ⅱ(임의보험) 두 단계로 보상됩니다. 대인배상 Ⅰ은 법으로 정한 한도 안에서, Ⅱ는 그 한도를 넘는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어느 항목까지 인정받느냐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
합의를 서두르면 안 되는 이유
향후치료비와 후유장해는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나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완치·증상 고정 전에 서둘러 합의하면, 나중에 추가 치료나 후유장해가 생겨도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급하게 부르는 금액에 바로 응하기보다 구조를 이해하고 항목별로 따져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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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아니요. 위자료·휴업손해·상실수익액·치료비 등 항목의 합에서 과실비율과 기왕증 등을 빼서 사안별로 산정됩니다. 고정된 금액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실이 있으면 합의금이 줄어드나요?
네. 과실상계로 본인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과실비율 산정이 합의금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합의는 언제 하는 것이 좋나요?
치료가 종결되고 후유장해 여부가 확인된 뒤가 안전합니다. 완치 전 조기 합의는 추가 치료·후유장해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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