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얼마일까?
배기량과 차령만 넣으면 세율·차령경감·
지방교육세를 적용해 연 자동차세를 바로 계산.
연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포함)
0원
계산 내역
적용 세율
자동차세 본세 (경감 전)
차령 경감
자동차세 (경감 후)
지방교육세 (30%)
연 자동차세 합계
반기별(6월·12월) 납부액
※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입니다. 승합·화물·영업용은 기준이 다릅니다. 1월 연납 신청 시 일부 할인(연도별 상이)이 있고, 실제 부과액은 지자체 위택스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광고
자동차세 계산법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는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cc) × 세율로 계산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합니다. 배기량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 배기량 | cc당 세율 |
|---|---|
| 1,000cc 이하 | 8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예를 들어 2,000cc 승용차는 2,000 × 200원 = 40만원(본세), 지방교육세 12만원을 더해 연 52만원입니다. 전기·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연 10만원 정액(+교육세 3만원)입니다.
차령 경감 — 오래 탈수록 줄어든다
차령 3년째부터 매년 5%씩 자동차세가 줄어들며, 12년 이상이면 최대 50% 경감됩니다. 세액이 큰 대형차일수록 경감 효과가 큽니다.
납부 시기와 연납 할인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냅니다(연세액의 절반씩). 1월에 1년치를 미리 납부(연납)하면 일부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할인율은 매년 달라지므로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