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조회·연납할인 총정리 — 얼마 나오고 언제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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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차를 가지고만 있어도 매년 내는 세금입니다. 얼마 나오는지, 언제·어떻게 내는지, 연납하면 얼마나 아끼는지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 자동차세는 배기량 × 세율(80~200원/cc) + 지방교육세 30%로 계산되고,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냅니다. 1월에 1년치를 미리 내는 연납을 하면 일부 할인을 받습니다.

자동차세 배기량별 세율 (비영업용 승용)

배기량cc당 세율
1,000cc 이하80원
1,600cc 이하140원
1,600cc 초과200원

예: 2,000cc는 40만 원(본세) + 교육세 12만 원 = 연 52만 원. 차령 3년째부터 매년 5%씩(최대 50%) 줄어들고, 전기·수소차는 연 10만 원(+교육세) 정액입니다.

자동차세 조회·납부 방법 (위택스)

PC는 위택스(wetax.go.kr), 모바일은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차량번호로 조회·납부합니다. 서울은 이택스(etax)를 씁니다. 계좌이체·카드·간편결제가 되고, 카드 무이자 이벤트를 활용하면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 언제 신청하나?

1월에 1년치를 미리 납부(연납)하면 할인을 받습니다. 다만 연납 할인율은 매년 축소되는 추세라, 정확한 할인율은 그해 위택스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월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3·6·9월에도 남은 기간분을 연납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살 때·폐차할 때 자동차세는 누가?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됩니다. 중고차를 사고팔면 소유한 날짜만큼 매도인·매수인이 나눠 부담하고, 폐차·이전 시에도 소유 기간만큼만 냅니다. 그래서 명의 이전일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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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 연납하면 얼마나 할인되나요?

1월 연납 시 일부 할인을 받지만, 할인율은 매년 축소되는 추세라 그해 위택스 공지를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자동차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금이 붙고, 체납이 계속되면 차량 번호판 영치나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배기량이 없는 전기·수소차(비영업용 승용)는 연 10만 원 정액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약 13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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