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세금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또 미뤄지는 거 아니야?”입니다. 실제로 세 번 미뤄졌으니 그럴 만합니다. 그런데 그 논쟁에 묻혀서, 정작 이미 정해져 있는 규칙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 물려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조항이 있는데도요.
코인 과세, 언제부터 내나 — 2027년 1월 1일, 단 세 번 미뤄졌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입니다.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2년 유예된 결과입니다. 즉 지금 파는 것에는 이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솔직히 말하면 또 미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023년 → 2025년 → 2027년으로 이미 세 차례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반드시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현행법이 이렇게 정해두었다’는 전제로 읽으셔야 합니다.
손실인데도 세금을 내나 — 그해 안에서만 통산되고, 다음 해로 못 넘긴다
가장 많이 나오는 걱정이자,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같은 해 안에서는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계산합니다(손익통산). 그해 전체가 손실이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공제’는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상자산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결손금을 이월하는 제도는 사업소득에 있는 것이고, 가상자산소득의 이월 규정은 소득세법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올해 벌고 내년에 그만큼 잃어도, 올해 세금은 그대로입니다. 여러 해에 걸쳐 보면 손실인데 세금은 낸 셈이 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주식은 되는데 왜 코인은 안 되냐”는 말이 반복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안 팔고 알트로 갈아탔는데 세금이 붙나 — 교환도 양도다
붙습니다. 이게 가장 널리 퍼진 오해입니다.
“원화로 안 바꿨으니 실현이 아니다”, “코인끼리 스왑은 세금 없다” —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가상자산 간 교환도 양도로 보아 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교환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축가상자산이란 교환할 때 가치의 기준이 되는 코인을 말합니다. BTC마켓의 비트코인, ETH마켓의 이더리움, USDT마켓의 테더가 그 예입니다. 즉 BTC마켓에서 알트코인을 사고팔았다면, 원화가 한 번도 오가지 않았어도 그 시점의 비트코인 가액을 기준으로 손익이 계산됩니다.
같은 이유로 “거래소에서 출금만 안 하면 된다”도 틀렸습니다. 기준은 은행으로 돈이 나가는 시점이 아니라 양도·대여한 시점입니다. 거래소 안에 원화로 두고 있어도 이미 판 것은 판 겁니다.
취득가를 증명 못 하면 전액이 소득이 되나 — 50% 필요경비 의제
커뮤니티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몇 년 전에 산 코인이라 기록이 없는데, 그럼 취득가 0원으로 보고 판 금액 전체에 세금을 매기나?”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시행령상 100분의 50)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길을 두고 있습니다. 판 금액의 절반을 원가로 쳐준다는 뜻입니다.
적용되는 사유는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취득해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입니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에서 넘어온 코인, P2P·장외로 산 코인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 방식을 쓰면 별도의 부대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고, 같은 종류의 가상자산 전체에 일괄 적용됩니다. 유리한 것만 골라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증빙이 있다면 그게 항상 낫습니다 — 거래내역은 지금부터라도 모아두세요.
지금 물려 있다면 — 산 가격이 그대로 보존된다
여기가 하락장에 물린 사람에게 중요한 부분인데, 의외로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핵심은 ‘큰 금액’이라는 표현입니다.
| 내 상황 | 실제 취득가액 | 2026.12.31 시가 | 적용되는 취득가액 |
|---|---|---|---|
| 고점에 물림 | 높다 | 낮다 | 실제 취득가액(높은 쪽) — 산 가격이 그대로 보존 |
| 저점에 사서 이익 | 낮다 | 높다 | 2026.12.31 시가(높은 쪽) — 그전 차익은 과세 안 됨 |
대부분의 글이 저점에 산 사람 이야기만 합니다 — “2026년 말 시가로 리셋되니 그전 차익은 세금이 없다”는 식이죠. 맞는 말이지만 절반만 맞습니다.
고점에 물린 사람도 이 조항이 보호합니다. 비싸게 산 실제 취득가액이 연말 시가보다 크면 그 비싼 가격이 그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나중에 값이 오르더라도 산 가격을 넘어선 부분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지금 시황이 나쁜 것이 세금 면에서는 불리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2026년 12월 31일 시가’는 12월 31일이 아니다
디테일이지만 기준 시점을 잘못 알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법에서 말하는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는 12월 31일 종가가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각 사업자가 공시한 가격의 ‘평균’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 거래소 가격이 아니라 여러 거래소 공시가격의 평균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12월 31일 종가를 캡처해 두라”는 조언을 종종 보는데, 기준 시점이 다릅니다. 어차피 이 값은 개인이 정하는 게 아니라 규정대로 산정되는 것이니, 캡처보다 내 실제 취득가액을 증명할 자료를 모으는 편이 훨씬 실익이 큽니다.
얼마를 내나 — 250만원 빼고 22%
계산은 단순합니다.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250만원) × 20%. 여기에 지방소득세 2%가 별도로 붙어 실제 부담은 22%가 됩니다. 지방소득세 2%는 지방세법에 따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해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250만원은 가상자산소득에만 적용되는 공제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의 250만원 공제와는 별개 항목입니다.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 — 다음해 5월, 분리과세
연간 손익을 통산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5월 31일)에 기타소득 분리과세로 신고합니다.
분리과세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근로소득 같은 다른 소득에 합산해 누진세율을 매기는 게 아니라 따로 떼어 계산합니다. 그래서 연봉이 높다고 코인 세율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는 별개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금 신고와는 다른 의무이니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 뭘 해야 하나
시행까지 시간이 있고, 또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해두면 손해 볼 게 없는 것은 하나입니다.
거래내역과 취득가액 증빙을 모아두는 것입니다. 실제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으면 언제나 유리하고, 증명하지 못하면 50% 의제라는 차선책으로 밀립니다. 해외 거래소는 과거 내역 다운로드 기간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아, 필요해진 다음에는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둘러 팔 이유는 없습니다. 2027년 전 보유분은 취득가액이 ‘큰 금액’으로 보존되니, 과세를 피하겠다고 지금 손절할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세금 때문에 투자 판단을 뒤집는 건 대개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인 세금은 언제부터 내나요?
현행법상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입니다.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2년 유예된 결과이며, 그 전에도 2023년·2025년 시행이 미뤄져 지금까지 세 차례 유예됐습니다. 아직 시행 전이므로 지금 코인을 팔아도 이 세금은 없습니다.
코인으로 손해를 봤는데도 세금을 내나요?
같은 해 안에서는 이익과 손실을 합산(손익통산)하므로, 그해 전체가 손실이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그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공제는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주식 관련 제도와 달리 가상자산소득의 결손금 이월 규정은 소득세법에 없습니다.
코인을 팔지 않고 다른 코인으로 바꾸면 세금이 없나요?
아닙니다. 가상자산 간 교환도 양도로 보아 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축가상자산(예: BTC마켓의 비트코인, ETH마켓의 이더리움, USDT마켓의 테더)의 가액에 교환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화로 안 바꿨으니 괜찮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내용입니다.
거래소에서 출금만 안 하면 과세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과세 기준은 은행 계좌로 출금하는 시점이 아니라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시점입니다. 거래소 안에 원화로 두고 있어도 이미 매도했다면 그 거래가 과세 대상입니다.
옛날에 산 코인이라 취득가를 증명할 수 없으면 매도액 전체에 세금이 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시행령상 100분의 50)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길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별도의 부대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같은 종류의 가상자산 전체에 일괄 적용됩니다. 적용 사유는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취득해 장부나 증명서류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입니다.
2027년 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던 가상자산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고점에 사서 물려 있다면 실제 취득가액이 그대로 보존되고, 저점에 사서 이익이 크다면 2026년 말 시가로 올려 잡아 그 전 차익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시가’는 12월 31일 종가인가요?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각 사업자가 공시한 가격의 평균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 종가를 캡처해두라는 조언은 기준 시점이 다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한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과세 대상은 거래한 장소가 아니라 거주자의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자체입니다. 또한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금은 얼마인가요?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0%를 곱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2%가 별도로 붙어 실제 부담은 22%입니다.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요?
연간 손익을 통산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5월 31일)에 기타소득 분리과세로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따로 계산됩니다.
에어드랍이나 스테이킹 보상도 과세되나요?
받은 코인을 나중에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보상을 받는 시점 자체를 어떻게 볼지,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지에 대해서는 아직 국세청의 구체적인 기준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시행 전까지 고시 등으로 정해질 부분이라 확정된 답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과세가 또 미뤄질 수도 있나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행 시점은 2023년, 2025년을 거쳐 2027년으로 세 차례 미뤄졌습니다. 다만 현행법상으로는 2027년 1월 1일 시행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전제로 준비하되 개정 동향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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