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에서 4대보험, 얼마 빠질까?
월 급여만 넣으면 2026년 요율로 국민연금·건강보험·
장기요양·고용보험 공제액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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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어떻게 계산되나 — 2026년 근로자 부담률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월급(세전)에서 아래 요율만큼 공제되며, 대부분 회사(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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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근로자 요율(2026) | 월급 300만원 예시 |
|---|---|---|
| 국민연금 | 4.75% | 142,500원 |
| 건강보험 | 3.595% | 107,85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14,171원 |
| 고용보험 | 0.9% | 27,000원 |
| 합계 | 약 9.7% | 291,521원 |
국민연금 상한·하한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 하한 41만원(2026년)이 적용됩니다. 월급이 659만원을 넘어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더 늘지 않고, 41만원 미만이면 41만원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2026년에 무엇이 올랐나
2026년에는 국민연금 요율이 9%→9.5%(근로자 4.5%→4.75%), 건강보험이 7.09%→7.19%(근로자 3.595%), 장기요양이 건강보험료의 12.95%→13.14%로 올랐습니다. 고용보험(근로자 0.9%)은 유지됐습니다. 그만큼 실수령액은 소폭 줄어듭니다.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4대보험에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까지 빼야 실제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입니다. 세금까지 반영한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2026년에 뭐가 올랐나 — 셋 다 올랐습니다
국민연금이 가장 큽니다. 연금개혁으로 9% → 9.5%가 되면서 근로자 부담이 4.5%에서 4.75%로 올랐습니다. 1998년 이후 첫 인상이고,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오를 예정이라 앞으로도 계속 늘어납니다.
건강보험은 7.09% → 7.19%(근로자 3.595%), 장기요양은 12.95% → 13.14%가 됐습니다. 고용보험 0.9%만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2026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37만 → 659만원, 하한이 40만 → 41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이 상·하한은 매년 7월 1일에 바뀌므로 그때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 월급에서 얼마나 떼가나 — 대략 9% 안팎
근로자 부담을 다 더하면 과세 대상 급여의 대략 9% 안팎입니다.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 → 소득 대비 약 0.47%) + 고용보험 0.9%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빠지므로, 실제 실수령액은 이보다 더 줄어듭니다. 연봉 기준으로 한 번에 보고 싶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쓰는 편이 빠릅니다.
국민연금만 상·하한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월 소득이 659만원을 넘어도 659만원까지만 부과되고, 41만원에 못 미쳐도 41만원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은 이런 상한이 없어 소득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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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4대보험료율은 언제 확정되나 — 국민연금만 이미 정해졌습니다
내년 요율을 미리 찾는 분이 많은데, 항목마다 정해지는 시점이 다릅니다. 지금 시점에서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국민연금 하나입니다.
| 항목 | 2026년(현재) | 2027년 | 확정 시기 |
|---|---|---|---|
| 국민연금 | 4.75% (전체 9.5%) | 5.0% (전체 10%) | 연금개혁법으로 이미 확정 |
| 건강보험 | 3.595% | 미정 | 통상 8~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미정 | 건강보험료율과 함께 |
| 고용보험 | 0.9% | 미정 | 변경 시 별도 발표 |
| 근로소득세 | 간이세액표 적용 | 미정 | 12월 정기국회 (세제개편안 심의) |
국민연금은 왜 벌써 알 수 있나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을 9%에서 13%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일정이 법에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0.5%p씩 오르는 구조라 2026년이 9.5%, 이 일정대로면 2027년은 10%가 됩니다.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몫은 4.75%에서 5.0%로 올라갑니다.
2026년 국민연금 : 3,000,000 × 4.75% = 142,500원
2027년 국민연금 : 3,000,000 × 5.0% = 150,000원
→ 월 7,500원, 연간 9만원 추가 부담
건강보험료율은 8~9월에 나옵니다
건강보험료율은 매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음 해 요율을 정합니다. 보통 8월 말에서 9월 사이에 결정되므로, 2027년 요율도 곧 발표될 시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에 곱하는 비율이라 같은 시기에 함께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근로자 부담 기준으로 국민연금 4.75%(총 9.5%를 노사 절반씩), 건강보험 3.595%(총 7.19%),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실업급여분) 0.9%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가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상한과 하한은 얼마인가요?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만원, 하한은 41만원입니다. 월 소득이 659만원을 넘어도 659만원 기준으로만 부과되고, 41만원에 못 미쳐도 41만원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 상·하한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7월 1일에 조정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왜 올랐나요?
국민연금 개혁으로 보험료율이 1998년 이후 처음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2025년까지 9%였던 요율이 2026년부터 9.5%가 되었고, 앞으로 매년 0.5%p씩 8년에 걸쳐 2033년 13%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사업장가입자는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은 4.5%에서 4.75%가 됐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에 직접 곱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합니다. 2026년 기준 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소득 대비로 환산하면 약 0.9448%가 됩니다.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자동으로 함께 오르는 구조입니다.
4대보험 중 회사만 내는 것이 있나요?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가 부담하며 근로자 부담분이 없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노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을 노사가 0.9%씩 부담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분은 회사만 추가로 부담합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도 4대보험을 내나요?
고용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전액 본인이 부담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은 적용). 3.3%를 떼는 프리랜서는 4대보험 가입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로 원천징수되는 것이라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