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얼마나 내야 할까?
관계와 금액만 고르면
공제·세율을 적용해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계산 내역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천만원씩 받으면 1억이 공제되나 — 아닙니다
가장 많이 하는 오해입니다. 아버지 5,000만원 + 어머니 5,000만원 = 1억까지 세금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주는 사람 수만큼 늘어나지 않습니다. 성년 자녀 기준 5,000만원은 직계존속 전체를 합쳐서 10년간 5,000만원입니다. 아버지에게 5,000만원을 받아 공제를 다 썼다면, 어머니에게 받는 돈은 첫 원부터 과세됩니다.
게다가 세금을 계산할 때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 사람으로 봅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기 때문입니다. 두 분께 나눠 받아도 합친 금액에 누진세율이 붙습니다. 나눠 받으면 세율이 낮아질 거라는 기대는 통하지 않습니다.
조부모는 다릅니다. 부모와는 별개의 사람으로 보아 따로 합산합니다. 다만 공제 5,000만원 자체는 부모·조부모를 통틀어 하나이고,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주면 세대생략 할증 30%가 붙습니다(위 계산기의 체크박스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계산기 결과가 실제 세금과 같나요?
예상치입니다. 이 계산기는 증여재산공제와 누진세율, 세대생략 할증, 신고세액공제를 반영하지만 부담부증여(채무 인수), 10년 내 동일인 합산, 비상장주식·부동산 평가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권합니다.
자녀에게 얼마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나요?
성년 자녀는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돼 그 범위에서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6억원, 형제 등 기타 친족은 1,000만원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000만원씩 받으면 1억까지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성년 자녀의 5,000만원 공제는 직계존속 전체를 합쳐 10년간 적용되는 한도입니다. 또한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므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나눠 받아도 합친 금액에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조부모에게 받으면 공제가 따로 생기나요?
공제는 따로 생기지 않습니다. 5,000만원 공제는 부모와 조부모를 통틀어 하나입니다. 다만 세금을 계산할 때 조부모는 부모와 다른 사람으로 보아 별도로 합산하며,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면 산출세액에 30%가 할증됩니다(미성년 손주에게 20억원을 초과해 증여하면 40%).
10년이 지나면 공제가 다시 생기나요?
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적용됩니다. 마지막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는 일찍 시작해 나눠 줄수록 유리합니다.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더 줄 수 있나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로 1억원이 추가됩니다. 기본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과 별도로 적용되므로 합쳐서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위 계산기의 ‘혼인·출산’ 항목을 체크하면 반영됩니다.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이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로 깎아줍니다.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공제 범위 안이라 세금이 나오지 않아도 신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 신고 기록이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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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로 세금 미리 확인하기
증여세 계산기는 증여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를 빼고,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해 납부할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누구에게서 받느냐(관계)에 따라 공제와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 — 관계별 공제 한도
성년 자녀는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 배우자는 6억원, 형제 등 기타 친족은 1,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가 관계별 한도입니다.
| 증여자(주는 사람)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성년 | 5,000만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 2,000만원 |
| 직계비속(자녀·손주) | 5,000만원 |
| 기타 친족(형제 등) | 1,000만원 |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출산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1억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혼인·출산 증여공제). 공제 한도는 10년간 합산으로 적용됩니다.
세율은 어떻게 되나 — 10~50% 누진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이 붙습니다. 1억원 이하 10%에서 시작해 30억원 초과분은 50%까지 올라갑니다. 아래 표에서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를 확인하세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6억원 |
| 30억원 초과 | 50% | 4.6억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이며, 신고기한(증여월 말일+3개월)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추가 공제합니다.
이 계산기 결과는 정확한가요?
관계별 공제·누진세율·신고세액공제를 정식 산식으로 계산해 단순 증여 케이스는 정확합니다. 다만 부담부증여, 세대생략 할증, 10년 내 합산증여, 비상장주식·부동산 평가 등 복잡한 경우는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