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계산하다 보면 ‘누진공제’라는 낯선 항목이 나옵니다. 증여재산공제와 헷갈리기 쉬운데,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결론부터 — 누진공제는 누진세율 계산을 간단히 하려고 빼주는 금액입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합니다. 구간을 잘게 쪼개 더하는 대신, 최고 구간 세율을 한 번에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증여세 세율·누진공제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이하 | 10% | – |
| 5억 이하 | 20% | 1,000만원 |
| 10억 이하 | 30% | 6,000만원 |
| 30억 이하 | 40% | 1.6억원 |
| 30억 초과 | 50% | 4.6억원 |
누진공제 계산 예시
과세표준이 5억원이면, 5억 × 20% − 1,000만원 = 9,000만원입니다. 누진공제 없이 구간별로 계산해도(1억×10% + 4억×20% = 1,000만+8,000만 = 9,000만) 결과가 같습니다. 누진공제는 이 계산을 한 줄로 줄여주는 장치입니다.
누진공제 vs 증여재산공제
둘은 다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관계별로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배우자 6억, 자녀 5천만 등), 누진공제는 세율을 적용한 뒤 세액에서 빼는 계산 장치입니다. 순서는 ① 증여재산공제로 과세표준을 구하고 → ② 세율 곱한 뒤 누진공제를 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진공제와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증여재산공제는 관계별로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고, 누진공제는 세율 적용 후 세액에서 빼는 계산 장치입니다.
과세표준 5억원이면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5억 × 20% − 1,000만원 = 9,000만원입니다(신고세액공제 전).
누진공제는 왜 빼주나요?
구간별로 나눠 더하는 복잡한 계산을 ‘최고 세율 한 번 곱하고 빼기’로 단순화하기 위한 것으로, 결과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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