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세대생략 할증’이라는 함정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면, 산출세액에 30%가 할증됩니다(미성년 손주에게 20억원 초과 증여 시 40%). 공제는 성년 손주 5,000만원, 미성년 손주 2,000만원입니다.
세대생략 할증
| 구분 | 할증률 |
|---|---|
| 조부모 → 손주 직접 증여 | 산출세액 × 30% |
| 미성년 손주 + 20억원 초과 | 산출세액 × 40% |
왜 할증이 붙나요?
원래 재산은 조부모→부모→손주로 두 번 상속·증여되며 세금도 두 번 냅니다. 그런데 손주에게 바로 주면 한 세대의 세금을 건너뛰게 되죠. 그래서 그만큼 30%를 더 물리는 것이 세대생략 할증입니다.
그런데도 손주 증여를 하는 이유
할증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있습니다. ① 10년 합산 한도가 별도로 생겨(부모 증여와 별개) 분산 효과가 크고, ② 자산 가치 상승분을 미리 손주 세대로 넘길 수 있습니다. 할증까지 포함한 실제 세금은 아래 계산기에서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을 체크하면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얼마나 더 붙나요?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미성년 손주에게 20억원을 초과해 증여하면 40%입니다.
손주에게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성년 손주는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 손주는 2,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세대생략 증여가 그래도 유리한가요?
10년 합산 한도가 부모 증여와 별도로 생기고 자산 상승분을 미리 넘길 수 있어, 할증을 감안해도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이 크면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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