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자영업자, 부수입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계산 구조만 알면 대략적인 세금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인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집니다. 신고는 매년 5월입니다.
종합소득세율 (2024년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이하 | 6% | – |
| 5,000만 이하 | 15% | 126만 |
| 8,800만 이하 | 24% | 576만 |
| 1.5억 이하 | 35% | 1,544만 |
| 3억 이하 | 38% | 1,994만 |
| 5억 이하 | 40% | 2,594만 |
| 10억 이하 | 42% | 3,594만 |
| 10억 초과 | 45% | 6,594만 |
계산 순서
①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②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③ 세액공제 차감 → ④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 가산.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이면 5,000만 × 15% − 126만 = 624만 원이고,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약 686만 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나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사업·임대·금융(2천만 초과)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5월에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환급 대상인데 신고를 안 하면 돌려받지도 못합니다.
내 소득이면 세금이 얼마인지 빨리 알 수 있나요?
소득금액과 소득공제만 넣으면 위 세율로 대략적인 종합소득세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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