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얼마 나올까?
소득금액과 공제만 넣으면
누진세율·지방소득세를 적용해 바로 계산.
= 0원
= 150만원
총 납부세액 (소득세+지방세, 예상)
0원
계산 내역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지방소득세 (10%)
총 납부세액
※ 예상치입니다. 종합소득금액(소득−필요경비)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값으로, 세액공제(자녀·연금계좌·의료비·기부금 등)와 가산세·기납부세액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매년 5월(성실신고 6월)이며,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또는 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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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로 세금 미리 확인하기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프리랜서·자영업자·부수입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①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②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③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 가산. (세액공제는 별도 차감)
종합소득세율 (2024년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면 산출세액은 5,000만 × 15% − 126만 = 624만원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집니다.
이 계산기 결과는 정확한가요?
과세표준·기본세율·지방소득세를 정식 산식으로 계산하므로 대략적인 세액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자녀·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기부금 등)와 가산세,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 등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신고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