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청구란 무엇인가 — 부모 모신 자녀가 더 받을 수 있는 제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을 나누는 자리에서, 수십 년간 곁을 지키며 병간호와 생활비를 혼자 감당해 온 자녀가 아무런 돌봄도 하지 않은 형제와 똑같은 몫을 받는 상황이 생긴다. 이 억울함을 법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기여분 제도다. 기여분을 인정받으면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갈 수 있지만,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01. 기여분 제도의 핵심 — 어떤 자녀가 더 받을 수 있나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은, 자신의 상속분 이외에 기여분을 별도로 가질 수 있다. 이를 ‘기여자’라 하며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 근거한다. 다시 말해, 부모를 정성껏 모신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기여가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증명해야 한다.
기여자의 최종 상속분 = (상속재산 – 기여분) × 법정상속지분 + 기여분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인정을 위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부양·간호가 이루어졌을 것
– 그 기여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이 실질적으로 유지·증가되었을 것
관련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 이 조건 모르면 수억 날립니다 글에서도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02. 법적 근거 — 2026년 민법 개정으로 달라진 것
2024년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6년 2월 12일 관련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상속 및 유류분 제도가 일부 바뀌었다. 이전에는 부모를 수십 년간 모신 자녀가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더라도, 다른 형제가 유류분을 청구하면 그 증여분이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되어 일부를 돌려줘야 했다.
개정법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특별수익에서 제외된다.
단, 기여분이 유류분을 직접 공제하는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유류분 반환청구소송(민사소송)과는 별도의 절차다. 따라서 유류분 소송 중에 기여분을 항변으로 주장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접 심리하여 반영하기 어렵다.
03. 실제 사례 — 법원은 어떤 경우에 기여분을 인정했나
대법원은 “성년인 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보아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97므513)
실제 상담 사례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반복된다. 장녀가 2002년 취직 후 어머니에게 매달 생활비 70만 원을 지원하고 같은 집에서 거주했으며, 장남도 매달 100만 원가량의 생활비와 함께 2억여 원을 추가 지원했다. 어머니가 심부전증으로 입원하자 두 자녀가 병간호를 도맡고 병원비·장례비 일체를 부담했으며, 장남은 병간호를 위해 한의원을 폐업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사정은 기여분 인정의 유력한 근거가 된다.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일상적인 수준을 명확히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 또는 ‘특별한 부양’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자녀로서의 일반적인 효도나 배우자로서의 통상적인 간병은 기여분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04. 절세·전략 포인트 — 기여분 청구, 이렇게 준비하라
기여분은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결정하며,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법원이 기여분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판단 항목 | 인정 가능성 높은 경우 |
|---|---|
| 기여 시기 | 부모가 병환·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던 시기 |
| 기여 방법 | 병원비 직접 지출, 장기 동거 간병, 생활비 정기 송금 |
| 기여 정도 | 단기 일회성이 아닌 수년 이상 지속 |
| 재산과의 인과관계 | 부담 덕분에 상속재산이 줄지 않은 사실 입증 가능 |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증거는 다음과 같다.
– 병원비·요양비 영수증 및 계좌 이체 내역
– 간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 기록 및 제3자 진술
부모님의 병원비를 대신 낸 내역이 크다면,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기여분’으로 인정받아 상속 지분을 더 가져오는 방식이 부양료 반환 청구보다 세금이나 절차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기여분 청구는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분쟁 및 절차 진행 시에는 반드시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확인처: 국세청·법제처·대법원·조세심판원 등 공식 자료
면책 안내: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되는 글
💡 추천 상품 더보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