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얼마나 나올까?
상속재산과 상속인 구성만 고르면
공제·세율을 적용해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계산 내역
자녀공제가 5억으로 올랐다던데 왜 5천만원인가 — 두 번 다 무산됐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그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두 번입니다.
2024년 12월 10일, 자녀공제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며 10% 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넓히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재석 281명 중 찬성 98·반대 180이었습니다.
2025년 12월에도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안과 유산취득세 전환이 함께 논의됐지만 보류돼 장기 과제로 넘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1997년 이후 유지된 공제 한도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도 “2026년부터 자녀공제 5억 적용”이라고 쓰거나 “아직 국회 계류 중”이라고 안내하는 글이 아직 많습니다. 부결과 계류는 완전히 다릅니다. 재산 결정을 그런 글에 기대면 위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이 5억이 안 되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신고의무와 납부세액은 별개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 덕분에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상속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신고 시 평가액이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신고해 두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낮은 공시가격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세가 커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정말 10억까지 세금이 0인가요?
대부분 맞지만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더해 약 10억원까지 0원입니다. 그러나 자녀도 부모도 없어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지 않아, 기초공제 2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을 합친 약 7억원이 기준이 됩니다. 참고로 자녀가 있는데 상속포기를 해서 배우자만 남은 경우는 단독상속이 아니므로 일괄공제를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공제가 5억으로 올랐다던데 왜 5천만원인가요?
그 개정안은 부결됐습니다.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녀공제 5억원 상향, 최고세율 40% 인하, 10% 구간 2억원 확대를 담은 안이 재석 281명 중 찬성 98·반대 180으로 부결됐습니다. 2025년 12월에도 일괄공제 8억원 상향과 유산취득세 전환이 보류됐습니다. 2026년 7월 현재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원, 최고세율은 50%가 현행입니다.
부모님 아파트 한 채인데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나요, 시가로 계산하나요?
원칙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시가입니다. 공시가격이 아닙니다. 해당 주택의 매매가, 감정평가액,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순으로 시가를 봅니다. 공시가격은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보충적으로 씁니다. 공시가격이 낮아 안심했다가 실거래가로 평가돼 세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과 10년 이상 함께 살았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주택가액의 100%, 최대 6억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은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12월 3일에 돌아가셨다면 12월 31일부터 6개월인 다음 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세금은 나왔는데 낼 현금이 없습니다. 나눠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면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도 가능합니다(각 회분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하며, 미납 잔액에 연부연납가산금이 붙습니다). 부동산·유가증권이 상속재산의 절반을 넘고 납부세액이 금융재산보다 큰 경우에는 물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제끼리 나눠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한국은 유산세 방식이라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전체에 세율을 매긴 뒤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비율대로 나눠 냅니다. 자녀 3명이 30억원을 10억원씩 나눠도 ’10억 상속 3건’이 아니라 ’30억 상속 1건’으로 계산돼 총 세액은 같습니다. 상속인들은 각자 받은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의무도 집니다. 반대로 손자에게 물려주면 세대를 건너뛴 것으로 보아 세금이 30% 할증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나요?
대부분 못 피합니다. 상속인(배우자·자녀)에게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손자·며느리 등)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빼줍니다. 더 중요한 건 합산된 사전증여재산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상증법 제24조). 그래서 사전증여를 많이 해두면 오히려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행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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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 공제부터 빼고 시작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먼저 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얼마인지보다 공제를 얼마나 받느냐가 세금을 좌우합니다.
상속세 계산기는 상속재산에서 상속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해 납부할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세는 공제 금액이 커서, 배우자가 있으면 약 10억원, 배우자가 없으면 약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부터 상속세를 내나 — 5억·10억·7억
자녀만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면 약 10억원(일괄 5억 + 배우자 최소 5억)까지 상속세가 0원입니다. 다만 자녀·부모가 없어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가 빠져 약 7억원이 됩니다.
가장 많이 쓰는 공제는 일괄공제 5억원입니다(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대신, 둘 중 큰 금액으로 보통 일괄공제 5억을 선택). 여기에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추가됩니다.
| 공제 종류 | 공제 금액 |
|---|---|
| 일괄공제 | 5억원 |
| 배우자상속공제 | 최소 5억 ~ 최대 30억원 |
| 금융재산상속공제 | 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
| 동거주택상속공제 | 최대 6억원 |
그래서 실무에서는 배우자 있음 → 약 10억원, 배우자 없음(자녀만) → 약 5억원이 상속세 면제한도(비과세 구간)의 기준선이 됩니다. 재산이 이 금액을 넘는 만큼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율은 얼마나 되나 — 10~50% 누진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붙습니다. 1억원 이하 10%에서 시작해 30억원 초과분은 50%입니다.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개정안은 부결돼 현행 50%가 그대로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6억원 |
| 30억원 초과 | 50% | 4.6억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이며, 신고기한(사망월 말일+6개월)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상속세율은 증여세율과 동일한 누진 구조입니다.
이 상속세 계산기 결과는 정확한가요?
일괄공제·배우자공제(최소 기준)·누진세율·신고세액공제를 정식 산식으로 계산하므로 일반적인 상속 케이스의 대략적인 세액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공제 정밀 계산(법정상속분 한도), 금융·동거주택·가업상속공제, 10년 내 사전증여 합산, 세대생략 할증 등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신고세액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