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이 상속세입니다. 그런데 상속세는 공제가 커서, 생각보다 많은 경우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 배우자가 있으면 약 10억 원, 배우자가 없으면 약 5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괄공제 5억에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공제)
| 공제 종류 | 공제 금액 |
|---|---|
| 일괄공제 | 5억 원 |
| 배우자상속공제 | 최소 5억 ~ 최대 30억 원 |
| 금융재산상속공제 | 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
| 동거주택상속공제 | 최대 6억 원 |
그래서 실무에서는 배우자 있음 → 약 10억, 배우자 없음(자녀만) → 약 5억이 비과세 기준선이 됩니다. 이 금액을 넘는 부분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상속세율 (10~50% 누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이하 | 10% | – |
| 5억 이하 | 20% | 1천만 |
| 10억 이하 | 30% | 6천만 |
| 30억 이하 | 40% | 1.6억 |
| 30억 초과 | 50% | 4.6억 |
면제한도를 넘는 과세표준에 위 세율을 적용하고, 신고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깎아줍니다.
상속세 절세 방법 — 미리 준비할수록 줄어든다
상속세는 세율이 높지만, 공제를 제대로 활용하고 미리 준비하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속세 절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증여로 분산 — 상속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나눠 증여하면 상속재산이 줄어 누진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상속인에게)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일찍 시작할수록 효과가 큽니다.
- 배우자상속공제 활용 —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으면 큰 금액이 공제됩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 비율을 조정해 공제를 최대한 살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 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 챙기기 — 예금·펀드 등 금융재산이 있으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부모와 오래 함께 산 무주택 자녀가 집을 상속받으면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내 신고 —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습니다.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까지 붙어 손해가 큽니다.
절세의 핵심은 상속이 닥친 뒤가 아니라 미리 재산 구성과 증여 시점을 설계하는 데 있습니다. 금액이 크면 세무사와 함께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없으면 상속세 면제한도는 얼마인가요?
자녀만 있는 경우 보통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돼,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한 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나요?
공시가격 기준으로 면제한도(배우자 10억·기본 5억)를 넘지 않으면 내지 않습니다. 다만 고가 아파트는 초과분에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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