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큰돈을 받으면 증여세가 어떻게 될까요? 친족과 완전히 다릅니다.
결론부터 — 친족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가 0원입니다. 즉 받은 금액 전체가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10~50% 누진세율이 붙습니다. 친족(형제 등)의 1,000만원 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친족 vs 타인 공제 차이
| 주는 사람 | 공제 |
|---|---|
| 직계존비속 | 5,000만원 |
| 기타 친족(형제 등) | 1,000만원 |
| 타인(친족 아님) | 0원 |
축의금·부조금도 증여세를 내나요?
결혼 축의금, 장례 부조금, 명절 용돈처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이를 명목으로 고액을 주고받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타인 증여세 계산 예시
친구에게 1억원을 받으면 공제 0원이라 과세표준 1억원, 세금은 1,000만원(10%)입니다. 같은 1억을 부모에게 받으면 5,000만원 공제 후 5,000만원이 과세표준이라 세금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관계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타인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공제가 0원이라 없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의금·부조금·생활비 등은 비과세입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리면 증여인가요?
차용증과 이자 지급 등 실제 대여 정황이 있으면 증여가 아닙니다. 입증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1억을 받으면 증여세가 얼마인가요?
공제 0원이라 과세표준 1억원, 세율 10%로 약 1,000만원입니다(신고세액공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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