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친구에게 증여받으면? 공제 0원, 증여세 세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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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Jonathan Borba on Unsplash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큰돈을 받으면 증여세가 어떻게 될까요? 친족과 완전히 다릅니다.

결론부터 — 친족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가 0원입니다. 즉 받은 금액 전체가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10~50% 누진세율이 붙습니다. 친족(형제 등)의 1,000만원 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친족 vs 타인 공제 차이

주는 사람공제
직계존비속5,000만원
기타 친족(형제 등)1,000만원
타인(친족 아님)0원

축의금·부조금도 증여세를 내나요?

결혼 축의금, 장례 부조금, 명절 용돈처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이를 명목으로 고액을 주고받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타인 증여세 계산 예시

친구에게 1억원을 받으면 공제 0원이라 과세표준 1억원, 세금은 1,000만원(10%)입니다. 같은 1억을 부모에게 받으면 5,000만원 공제 후 5,000만원이 과세표준이라 세금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관계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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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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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공제가 0원이라 없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의금·부조금·생활비 등은 비과세입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리면 증여인가요?

차용증과 이자 지급 등 실제 대여 정황이 있으면 증여가 아닙니다. 입증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1억을 받으면 증여세가 얼마인가요?

공제 0원이라 과세표준 1억원, 세율 10%로 약 1,000만원입니다(신고세액공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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