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재산세, 얼마 나올까?

주택 공시가격만 넣으면 공정시장가액비율·
누진세율·도시지역분·교육세까지 바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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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재산세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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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내역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재산세 본세
도시지역분 (과표 0.14%)
지방교육세 (본세 20%)
연 재산세 합계
7월·9월 분납액 (절반씩)
주택 기준 근사치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건물분)·세부담상한(전년 대비 105~130%)은 제외했습니다. 1주택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만 적용됩니다. 실제 부과액은 위택스·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확인하세요.

공시가격이 급등하면 세금도 그만큼 오르나 — 상한이 있나

있습니다. 다만 많이 알려진 ‘세부담상한 105~130%’는 주택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행 지방세법 제122조는 상한 150%를 규정하면서 “주택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신 2024년부터 과세표준상한제(제110조의2)가 시행 중입니다.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 상한율(0~5%)”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방식이라,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도 과세표준 증가폭이 제한됩니다.

아직도 105·110·130%로 설명하는 자료가 많은데 옛 제도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는 상한 적용 전 금액을 계산하므로, 실제 고지서는 이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집을 팔았는데 왜 내가 내나 — 6월 1일이 가른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지방세법 제114조). 이사한 날이나 전입신고일이 아니라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6월 1일에 소유자였던 사람이 그 해 재산세를 전액 부담합니다.

그래서 하루 차이로 1년치가 갈립니다.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받았다면 매도인이 내고, 5월 31일에 잔금을 치렀다면 매수인이 냅니다. 파는 쪽은 6월 1일 전에, 사는 쪽은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맞추면 그 해 재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와 헷갈리기 쉬운데, 자동차세는 기준일 과세가 아니라 소유기간에 따른 일할계산이라 구조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을 팔았는데 왜 저에게 재산세가 나오나요?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기 때문입니다(지방세법 제114조).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6월 1일에 소유자였던 사람이 그 해 재산세를 전액 부담합니다.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받았다면 매도인이 내게 됩니다. 하루 차이로 1년치가 갈립니다.

재산세는 왜 7월과 9월 두 번 나오나요?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의 절반씩 나눠 부과합니다. 납기는 7월 16~31일과 9월 16~30일입니다. 다만 연세액이 20만원 이하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으로 일괄 부과될 수 있어 9월 고지서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재산세도 그만큼 오르나요?

주택의 세부담상한제(105·110·130%)는 폐지됐습니다. 현행 지방세법 제122조는 ‘주택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합니다. 대신 2024년부터 과세표준상한제가 시행돼,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 상한율(0~5%)’ 중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과세표준 증가폭이 제한됩니다.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얼마인가요?

1주택자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이고, 다주택자·법인 등은 60%입니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 4월 입법예고를 거쳐 6월 1일 시행했으며 2025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1주택 특례세율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별도 신청 없이 지자체가 6월 1일 기준 소유 현황으로 판단해 적용합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이면 표준세율(0.1~0.4%) 대신 특례세율(0.05~0.35%)이 적용됩니다. 다만 세대 구성이나 주택 수가 실제와 다르게 잡히면 특례가 빠질 수 있으니 고지서를 확인하고 다르면 관할 지자체에 정정을 요청하세요.

재산세를 나눠 낼 수 있나요? 종합부동산세와는 뭐가 다른가요?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기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의 차이는 과세 주체입니다. 재산세는 지자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로 주택을 보유하면 원칙적으로 대상이지만, 종부세는 국세청이 부과하는 국세로 인별 공시가격 합계가 기준을 넘을 때만 추가로 과세됩니다. 종부세 대상자는 둘 다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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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 재산세는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과세표준을 만든 뒤 세율을 곱합니다.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로 낮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이면 특례세율(0.05~0.35%)까지 적용됩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재산세는 얼마나 나오나 — 공시가에서 시작한다

재산세과세표준 × 세율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이고, 실제 고지서에는 도시지역분(과세표준 × 0.14%)지방교육세(본세 × 20%)가 더해집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구분비율
1세대 1주택 · 공시 3억 이하43%
1세대 1주택 · 3억~6억44%
1세대 1주택 · 6억 초과45%
일반 · 다주택60%

주택 재산세율 (누진)

과세표준표준세율1주택 특례세율
6천만원 이하0.10%0.05%
6천만~1.5억0.15%0.10%
1.5억~3억0.25%0.20%
3억 초과0.40%0.35%

1주택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에만 적용됩니다. 공시 9억 초과 1주택은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

주택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 기준으로 부과되고, 7월(1기)·9월(2기)에 절반씩 나눠 냅니다.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 더 자세한 가이드 → 재산세 조건·납부·조회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