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부과기준·조회 총정리 — 7월·9월 얼마씩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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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Ryoo Geon Uk on Unsplash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면 왜 두 번 나오는지,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납부 시기와 부과 기준, 감면까지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 주택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7월(1기)과 9월(2기)에 절반씩 나눠 냅니다(연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한 번). 세액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

구분납부 기간대상
1기7월 16일~31일주택 절반 + 건축물
2기9월 16일~30일주택 나머지 절반 + 토지

주택은 연세액을 7월·9월에 절반씩 냅니다. 다만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 왜 6월 1일이 중요한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1년치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집을 사고팔 때 6월 1일 직전에 잔금을 치르면 매수인이, 직후면 매도인이 그 해 재산세를 냅니다. 하루 차이로 수십만 원이 갈리므로 잔금일을 신경 써야 합니다.

재산세 조회·납부 방법

위택스(wetax.go.kr)·서울은 이택스에서 조회·납부합니다. 계좌이체·카드·간편결제가 가능하고, 카드사 무이자·캐시백 혜택을 비교하면 유리합니다.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세액공제(소액)도 받습니다.

1세대 1주택이면 재산세가 줄어든다

1세대 1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로 낮게 적용되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이면 특례세율(0.05~0.35%)까지 적용돼 일반보다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내 집 재산세가 얼마인지는 아래 계산기로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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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왜 7월과 9월 두 번 내나요?

주택 재산세 연세액을 7월(1기)과 9월(2기)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단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한 번만 냅니다.

6월에 집을 팔면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그 해 전액을 냅니다. 6월 1일 직전 잔금이면 매수인, 직후면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1세대 1주택 재산세 감면은 얼마나 되나요?

공정시장가액비율(43~45%)과 특례세율(공시 9억 이하) 적용으로 일반 대비 세금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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