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을 때도 세금이 붙습니다. 다만 일반 월급에 매기는 세금보다 훨씬 낮게 설계돼 있습니다.
결론부터 —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지만,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세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오래 근무할수록(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 원 × 근속연수 |
| 6~10년 | 500만 + 200만 ×(근속−5) |
| 11~20년 | 1,500만 + 250만 ×(근속−10) |
| 20년 초과 | 4,000만 + 300만 ×(근속−20) |
근속연수공제를 뺀 뒤 12로 나눠 환산급여를 구하고, 환산급여공제까지 적용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매긴 다음 다시 곱하는 ‘연분연승’ 방식이라 세 부담이 완만합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든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습니다. 당장 목돈이 급하지 않다면 IRP 연금수령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근속연수와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덕분에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낮습니다. 장기 근속일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정말 세금이 줄어드나요?
네. 일시금 대신 IRP로 받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습니다.
내 퇴직금이 얼마인지 먼저 알 수 있나요?
입사일·퇴사일·평균 월급여만 넣으면 법정 퇴직금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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