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기 · 무료

내 퇴직금, 얼마나 받을까?

입사일·퇴사일과 평균 월급여만 넣으면
법정 퇴직금을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퇴직하면서 비로소 생긴 연차수당은 빼고 넣으세요 —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퇴직 전 3개월에 육아휴직·휴업·요양이 있었나요? (선택 — 있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사용자 귀책 휴업, 출산전후휴가, 수습 3개월 등의 기간은 일수와 그 기간 임금을 모두 빼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빼지 않으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을 손해봅니다.

무급휴직·결근·징계정직이 있었거나 수당 없이 기본급만 받았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 법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예상 퇴직금 (세전)
0원

계산 내역

재직일수
평균임금 산정기간
3개월 임금총액
1일 평균임금
계산식1일평균 × 30 × 재직일수/365
법정 퇴직금(세전)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가 차감되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부담은 낮아집니다. 정확한 세후 금액은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 —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걸 모르면 퇴직금을 손해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한 규정이라 회사가 낮은 쪽을 고를 수 없습니다.

퇴직 전 3개월에 무급휴직·결근·징계정직이 끼었거나 수당 없이 기본급만 받았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아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평균임금으로 그냥 계산하면 법정액보다 적게 나옵니다.

또한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사용자 귀책 휴업, 출산전후휴가, 수습 3개월 등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아예 제외해야 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2조). 이런 사정이 있다면 이 계산기 결과를 그대로 믿지 말고 별도로 확인하세요.

육아휴직·휴업이 있었으면 퇴직금이 줄어드나 — 오히려 빼고 계산해야 한다

가장 많이 손해보는 지점입니다. 육아휴직을 쓰고 복직하자마자 퇴직하면,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낮아 평균임금이 뚝 떨어집니다. 이걸 그대로 계산하면 퇴직금이 크게 깎입니다.

법은 그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아래 기간을 일수와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모두 빼고 평균임금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한 기간
  • 사용자 귀책 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기간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 병역·예비군 의무 이행 기간(임금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사용자 승인을 받아 업무 외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분모(일수)와 분자(임금)를 같이 빼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3개월 92일 중 60일이 무급 육아휴직이었다면, 32일과 그 32일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냅니다. 일수만 빼거나 임금만 빼면 답이 틀립니다.

위 계산기의 ‘퇴직 전 3개월에 육아휴직·휴업·요양이 있었나요?’를 펼쳐 제외 일수와 그 기간 임금을 넣으면 이 규정대로 계산합니다. 대부분의 퇴직금 계산기는 이 입력을 받지 않아 육아휴직 직후 퇴직자에게 낮은 금액을 알려줍니다.

퇴사하면서 받은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넣나 — 그건 빼야 한다

여기서도 많이 틀립니다.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건 맞지만, 아무 연차수당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넣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에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연차수당은 퇴직이라는 사유 때문에 그때 생긴 돈이라 그 이전에 지급된 임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에 넣는 것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이고, 그 금액의 3/12만 반영합니다. 마찬가지로 상여금도 연간 약정액이 아니라 퇴직일 이전 12개월간 실제로 받은 총액의 3/12입니다.

이 부분은 판례와 행정해석에 차이가 있어 다툼이 잦습니다. 회사가 계산해준 금액이 낮게 느껴진다면 어떤 연차수당을 넣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11개월 29일도 대상이 아니며 비례 지급도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1년 미만도 지급한다고 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므로 경계에 걸린 경우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받습니다. 고용형태나 직함이 아니라 두 가지 요건만 봅니다. 계속근로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알바·계약직·수습이어도 이 둘을 채우면 받고, 5인 미만 사업장도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반대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근퇴법 제9조 제1항). ‘다음 급여일에 주겠다’는 회사 사정은 원칙적으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는 근로자가 실제로 동의해야 하며 회사의 일방 통보는 합의가 아닙니다. 미지급 시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 진정 접수 후 근로감독관 조사와 시정지시가 이뤄지고 미이행 시 사법처리로 이어집니다. 회사가 폐업·도산했더라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을 미리 확보해 두면 유리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평균임금에 산입되지만 전액이 아니라 3개월분(3/12)만 들어갑니다. 상여금은 퇴직일 이전 12개월간 실제 지급받은 총액의 3/12입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넣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판례와 행정해석에 차이가 있어 다툼이 잦으니, 회사 계산액이 낮게 느껴지면 명세서를 놓고 검산해 보세요.

육아휴직을 쓰고 바로 퇴직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그대로 계산하면 줄지만, 법은 그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모두 빼고 평균임금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사용자 귀책 휴업, 출산전후휴가, 수습 3개월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수(분모)와 임금(분자)을 함께 빼야 하며, 위 계산기의 제외기간 입력에 넣으면 이 규정대로 계산합니다.

퇴사하면서 받은 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넣나요?

넣지 않습니다.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에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퇴직 정산 연차수당은 퇴직 때문에 그때 생긴 돈이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에 넣는 것은 전전년도 출근율로 전년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이며, 그 금액의 3/12만 반영합니다. 판례와 행정해석에 차이가 있어 다툼이 잦은 부분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한 규정이라 회사가 낮은 쪽을 고를 수 없습니다. 퇴직 전 3개월에 무급휴직·결근·징계정직이 끼었거나 수당 없이 기본급만 받은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아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요양·휴업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해당된다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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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받으려면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계산기로 보는 내 퇴직금

퇴직금계산기는 입사일·퇴사일과 평균 월급여만 입력하면 법정 퇴직금을 바로 추정해 주는 무료 도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사용자는 법정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입니다. 대략 한 달치 평균임금 × 근속연수 수준이 됩니다.

평균임금이 뭔가 — 퇴직 전 3개월로 계산한다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일수가 1일 평균임금입니다. 여기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개월분(3/12)이 더해집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로 구합니다. 여기에 연간 상여금 × 3/12, 연차수당 × 3/12를 더해 산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월급여 × 3개월에 상여·연차 비례분을 더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퇴직금세금(퇴직소득세)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다만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가 적용되고 근속연수로 나눠 과세(연분연승)하므로, 일반 소득세보다 세부담이 낮고 근속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 모의계산’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본 퇴직금세금계산기 안내는 참고용입니다.

퇴직연금(DB·DC·IRP)이라면?

회사가 퇴직연금(DB형)에 가입했다면 위 법정 퇴직금과 유사하게 산정되고, DC형은 매년 적립된 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은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떼지 않고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30~40% 절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계산기로 단순 추정한 뒤, IRP 활용 절세 전략을 함께 검토해 보세요.

퇴직금 계산, 1년 미만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 근로자도 제외됩니다.

이 계산기 결과는 정확한가요?

법정 산식에 따른 세전 추정치입니다. 실제 평균임금 산정기간 일수, 상여·연차수당 반영 방식, 통상임금 비교, 퇴직소득세에 따라 실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