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했는데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막막합니다. 하지만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지급기한 규정부터 신고 절차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언제부터 ‘미지급’인가 — 지급기한 14일 원칙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미지급) 상태가 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 어디에 어떻게
가장 간편한 방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직접 방문을 원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재직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등 증거를 미리 모아두면 처리가 빠릅니다.
신고 후 처리 흐름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체불이 맞으면 사업주에게 지급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형사)로 넘어갑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지급이 늦어진 데 대한 지연이자도 함께 문제됩니다.
그래도 못 받으면
사업주가 끝내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도산·폐업해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대지급금(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니 관할 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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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회사가 처벌받나요?
퇴직금 미지급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근로감독관 조사·시정지시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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