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끼리 목돈을 주고받을 때 가장 많이 놓치는 게 증여세입니다. 부모-자녀와 공제 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결론부터 — 형제·자매는 세법상 ‘기타 친족’이라 10년간 1,000만원까지만 공제되고, 이를 넘는 금액에 10~50% 누진세율이 붙습니다. 부모→자녀(5,000만원)보다 공제가 훨씬 적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비속(부모↔자녀) | 5,000만원(미성년 2,000만) |
| 기타 친족(형제·자매 등) | 1,000만원 |
형제간 계좌이체도 증여인가요?
단순 이체 자체가 바로 증여는 아니지만, 대가 없이 준 돈이면 증여로 봅니다. 빌려준 것이라면 차용증(이자·상환일 명시)과 실제 이자 지급 내역이 있어야 증여 추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큰 금액 이체를 증여로 추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제간 증여세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이하 | 10% | – |
| 5억 이하 | 20% | 1천만 |
| 10억 이하 | 30% | 6천만 |
| 30억 이하 | 40% | 1.6억 |
| 30억 초과 | 50% | 4.6억 |
예: 형제에게 5,000만원을 받으면 공제 1,000만원을 뺀 4,000만원이 과세표준, 세금은 400만원(1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제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나요?
10년간 합산 1,000만원까지입니다. 이를 넘으면 초과분에 10~50% 세율이 적용됩니다.
형제간 계좌이체도 증여세 신고 대상인가요?
대가 없이 준 돈이면 증여입니다. 빌린 것이라면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으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형제간 증여를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적발 시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가 붙고, 신고세액공제(3%)도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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