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 후 부동산을 팔려는데,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 부부 공동으로 살던 아파트나 남편(아내) 명의의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상속세 신고, 등기 이전, 그리고 향후 부동산 매도 시 양도소득세까지 챙겨야 한다는 사실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 바로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이다. 취득가액을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 나중에 팔 때 내야 할 양도소득세가 수천만 원 단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01. 핵심 원칙: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
배우자 사망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사망한 배우자)이 처음 그 부동산을 취득했을 당시의 가격이 아니다. 법은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즉, 배우자가 20년 전 2억 원에 산 아파트라도, 사망 당시 시가가 10억 원이라면 상속받은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10억 원이 된다. 이 원칙을 모르면 양도차익을 과다 계산하여 불필요하게 높은 세금을 낼 수 있다.
– 피상속인의 최초 취득가액 적용 불가
–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시가로 취득가액 산정
– 상속세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 기준 적용
– 시가 =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가액 순으로 적용
02. 법적 근거: 시가 인정 범위와 평가 순서
시가 인정 평가기간
아래는 취득가액(상속재산 평가액) 산정 시 적용하는 시가 인정 방법의 우선순위다.
| 적용 순위 | 평가 방법 | 세부 요건 |
|---|---|---|
| 1순위 | 해당 재산 매매가액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실거래가 |
| 2순위 | 감정평가액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감정, 10억 초과 시 2곳 이상 평균 |
| 3순위 | 유사매매사례가액 | 면적·위치·용도·종목 동일·유사 부동산의 전후 6개월 거래가 |
| 4순위 (보충) | 기준시가 | 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 |
우선 시가로 의제하는 평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가액)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2004년 1월 1일 이후에는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입증한 경우 해당 매매사례가액을 상속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매매사례가액은 상속세 신고 당시 적용하지 않은 경우라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적용이 가능하다.
감정평가 기준시점 주의사항
해당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이면 하나의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고, 10억 원을 초과하면 둘 이상의 감정평가액을 받아 그 평균액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한다.
03. 실제 사례로 보는 취득가액 차이
동일한 아파트라도 상속 시 취득가액을 얼마로 확정하느냐에 따라 향후 양도소득세 부담이 달라진다. 다음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자.
| 구분 | 기준시가 신고 | 감정평가 활용 |
|---|---|---|
| 상속 당시 공시가격(기준시가) | 4억 원 | – |
| 감정평가 시가 | – | 7억 원 |
| 취득가액(양도세 계산 시) | 4억 원 | 7억 원 |
| 10년 후 양도가액 | 10억 원 | 10억 원 |
| 양도차익 | 6억 원 | 3억 원 |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향후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당초 피상속인이 취득한 금액이 아닌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상속 부동산의 경우 추후 처분 시 취득가액이 기준시가로 낮게 평가되어 양도차익이 커질 수 있다.
04. 배우자 상속 부동산 양도 시 추가 확인 사항
보유기간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배우자에게 상속된 주택의 보유기간 산정은 비과세 여부와 직결된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비과세 판단을 위한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계산
– 단, 동일세대원(배우자)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 가능
–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병행)
–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과세
상속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으면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한다.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양도 시 특이점
2026년 이월과세 적용 배제 — 중요한 제도 변화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 당시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합리화하였으며, 해당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05. 절세 포인트: 상속 직후 반드시 해야 할 행동 체크리스트
취득가액을 유리하게 확정하기 위한 실행 순서를 정리한다. 상속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 상속개시일(사망일) 전후 6개월 내 유사 부동산 실거래가(매매사례가액) 존재 여부 확인
2. 시가 대비 기준시가가 현저히 낮다면 감정평가 의뢰 검토 (6개월 이내 완료 필수)
3. 상속세 신고 기한(사망일로부터 6개월)과 감정평가 완료 일정 동시 관리
4. 감정평가 수수료는 상속세 산출 시 비용 공제 가능 — 이중 혜택 활용
5. 향후 매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극대화를 위해 보유기간 기산일 재확인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시가로 확정된다. 하지만 “신고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기준시가(공시가격)만 인정받는 경우가 생긴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는 “상속세 신고 시 기준시가로 낮게 신고 → 양도 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묶임”이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재산평가액이 낮게 형성되는 경우로서 상속세 적용 세율구간이 이후 예상 양도세 세율구간보다 낮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등을 활용하여 취득가액을 높이는 것이 절세 방안이 될 수 있다. 상속세를 더 내더라도 취득가액을 높여 두는 것이 결국 더 유리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 2020년 2월 11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판례에서는 소급감정가액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결하고 있다. 상속 후 소급하여 감정평가를 받아도 시가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평가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 기존에는 납세자의 신고가액과 국세청의 추정 시가 간의 차이가 10억 원 이상일 때 주로 검토 대상이 되었지만, 이제는 그 기준이 5억 원으로 낮아졌다. 신고가액과 실제 시가 차이가 5억 원 이상이면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추가 과세할 수 있다.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세액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에게 개별 상담을 받기 바란다.
배우자 사망 직후는 감정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이지만,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 확정은 시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다.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감정평가 유효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전문가와 함께 상속 초기부터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본 글은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납세 판단은 반드시 세무사·변호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담하기를 권장한다.
주요 확인처: 국세청·법제처·대법원·조세심판원 등 공식 자료
면책 안내: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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