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얼마 받을까?
월급·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만 넣으면
1일 구직급여액과 총 예상 수령액을 바로 계산. (2026년 기준)
= 0원
예상 총 수령액
0원
계산 내역
1일 평균임금 (월급÷30)
1일 구직급여액 (평균임금 60%)
소정급여일수 (지급 기간)
월 환산액 (30일 기준·참고)
예상 총 수령액
※ 2026년 기준 근사 계산입니다(1일 평균임금 = 월급 ÷ 30 가정). 1일 구직급여액은 평균임금의 60%이며 하한 66,048원~상한 68,100원 범위로 조정됩니다. 실제 지급액·수급자격(비자발적 이직, 고용보험 180일 이상 등)은 고용센터 심사로 확정되니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광고
실업급여 계산법 (2026년 기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1일 구직급여액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이며, 2026년에는 하한액 66,048원 ~ 상한액 68,100원 사이로 지급됩니다. 하한액이 최저임금 인상(2026년 시급 10,320원)으로 높아져, 대부분은 하루 약 66,048~68,100원을 받고 총액은 소정급여일수(120~270일)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소정급여일수 표 (지급 기간)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3년 | 150일 | 180일 |
| 3년~5년 | 180일 | 210일 |
| 5년~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수급 조건
①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경영상 해고 등) ②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③ 근로 의사·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정당한 사유(임금체불·질병 등)가 인정되면 예외가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퇴사 후 워크넷 구직등록 →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순서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도 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후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