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할 때 가장 자주 헷갈리는 게 부가세입니다.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입니다. 공급가액 100만 원이면 부가세 10만 원, 총액 110만 원입니다. 별도는 공급가액에 10%를 더하고, 포함은 총액을 1.1로 나눠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합니다.
부가세 별도 vs 포함
| 기준 | 계산 |
|---|---|
| 부가세 별도(공급가액) | 부가세 = 공급가액 × 10%, 총액 = 공급가액 × 1.1 |
| 부가세 포함(총액) | 공급가액 = 총액 ÷ 1.1, 부가세 = 총액 − 공급가액 |
사업자가 실제 내는 부가세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세는 매출세액(받은 부가세) − 매입세액(낸 부가세)입니다. 비용에서 낸 부가세가 많으면 납부액이 줄거나 환급됩니다. 일반과세자는 10%,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에 10%를 곱해 더 낮게 냅니다. 신고는 1기 7월 25일, 2기 다음 해 1월 25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10%인가요?
아니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에 10%를 곱해 부과돼 일반과세자보다 낮습니다.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이기도 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일반과세자는 1기(1~6월)는 7월 25일, 2기(7~12월)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만 어떻게 빼나요?
총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고, 총액에서 공급가액을 빼면 부가세입니다. 예: 11만 원 → 공급가액 10만 원 + 부가세 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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